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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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하수관로 보수 작업 시공업체 소속 현장 소장과 감리 담당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던 현장 작업반장에 관해서는 관련 업무에서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8월 25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강서구 염창동 맨홀에서 하수도 보강공사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빗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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