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6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계엄 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군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 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 지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해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르게 한 동력이 됐다"며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결론으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용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노상원 #비상계엄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