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공동소유, 매년 증가세
종부세 절세 공동명의 전환 풀이
증여·취득세·대출 한계 등 주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증가세를 보이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거나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사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소유형태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공유(공동명의)로 보유한 인원은 올해 1월 260만8534명에서 11월 말 현재 268만1410명으로 8만명 가까이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서도 전국 주택 단독 소유 비중은 86.5%, 2인 이상 공동 소유 비중은 13.5%(229.9만호)로 나타났다. 공동소유 비중은 2021년 13.2%(214.5만호)에서 2022년 13.3%(219만호), 2023년 13.4%(224.7만호) 등으로 해마다 소폭 상승했다. 이는 종부세 절세용 부부 공동명의로의 전환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공동명의 선호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 부과 대상 확대 속에서 세제 구조 상 단독 명의보다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부부 각자가 공시가격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씩 합산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고가주택일수록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커진다.
향후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공동명의가 유리할 때가 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공동명의는 양도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계산해 각자 낮은 구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1인당 250만원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된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애초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 공동명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명의가 ‘만능 절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단독 명의로 취득한 뒤 공동명의로 바꾸면 지분 이전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와 취득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다. 무상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3.5% 수준이지만, 중과 대상이면 최대 12%까지 적용될 수 있어 비용이 급증할 여지도 있다.
대출에서도 함정이 있다. 공동명의는 부부 각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함께 반영해 한도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의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약하면 기대한 만큼 자금 조달이 안 될 수 있다.
정현준 현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한지 묻는 상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주택을 보유했거나 향후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며 “다만 주택 가액이 낮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을 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11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5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54만명이다. 이는 전년(46만명)보다 8만명(17.3%) 늘어난 수치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2년 120만명에 육박한 뒤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으로 2023년 41만명 수준까지 대폭 줄었다가 2024년 46만명 등 최근 다시 증가 흐름을 보인다. 윤성현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