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거리 |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은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취득자의 국적 기재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신청 때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국적 정보를 정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청의 데이터베이스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국적 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방위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경우는 동일한 외국 국적 보유자가 임원진이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해당 국적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당시 외국인 및 외국인 자본에 의한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내각부는 2024년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의한 중요 시설 주변 토지·건물 취득 건수가 3천4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요 토지 이용 규제법에 의한 조사 결과다.
외국인이 이 법률에 의해 지정된 583곳 주변에서 취득한 부동산 대부분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었으며 국별 취득자는 중국 1천674건, 대만 414건, 한국 378건, 미국 211건 등 순이다.
부동산 소재지별로는 육상자위대 위생학교와 방위장비청 함정장비연구소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도쿄가 1천558건으로 가장 많았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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