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한 소년범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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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이들 보도가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도 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보다는 교화라는 교육적 목적에 무게를 둔다는 소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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