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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계엄 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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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과 관련이 있는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 정지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관련자 16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하고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 전 사망 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과 별개의 추가 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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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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