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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의대 정원 조정 여파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내년 1월 2027학년도 의대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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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탈모 약가 낮춰야”
    청년층에 건보혜택 필요하단 지적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도 추진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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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논의에 착수한다. 탈모를 질병의 한 범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쟁점과 함께 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건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청년층의 문제의식 등이 이번 검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급여 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급여 기준의 타당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도입 필요성과 재정 규모를 추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일정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질병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질문하며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원형탈모 등 일부 질환은 치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있지만 다수 탈모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미용 문제로 인식됐던 탈모가 최근에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에 제한을 두는 방식 등 보완 장치도 함께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 시 약값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젊은층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자신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탈모 치료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검토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제도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문제의식도 반영돼있다”며 “탈모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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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정책도 제시했다. 핵심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수급추계위원회는 현재까지 9차례 회의를 열었고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결과가 도출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의대 정원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을 포함한 중장기 의료인력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르면 2027년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029~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선발·교육·배치하는 전국 단위 인력 양성 체계로, 2026년 상반기 관련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절차가 추진된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지역필수의사제는 현재 4개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된다.

    인력 정책의 중심에는 지방 국립대병원이 있다. 정부는 교육부 소관이던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임교원과 임상교수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전공의 배정 확대와 처우 개선을 병행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질환을 중심으로 협력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시설 측면에서도 내년 수술실 확충에 812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에 142억원을 투입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차 의료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해 건강관리와 방문·재택의료를 아우르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한다. 2차 의료는 2028년까지 지역 내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3차 의료는 2027년까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도 포함됐다. 2026년 상반기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분만·소아·중증외상 등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린다.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반의사불벌 특례 확대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응급의료 체계 역시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손질된다. 광역 단위 이송·전원 통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질환 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취약지 응급실에는 시설·장비 지원과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권역외상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정신응급의료 거점도 2026~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복지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실시한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는 동시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질병청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공공백신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현재 300개에서 내년 800개로 확대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약 허가 심사 속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존 평균 420일이 소요되던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허가 심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신약 허가 심사 기간 단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이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가 사용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내년 2월 행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GMO 여부는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오 처장은 “내년 12월 완전표시제 시행에 맞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며 적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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