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토)

    李 "노동절, 공무원만 출근"… 법정공휴일 지정 '기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때 지적
    "銀도 휴무, 휴식권 보장해야"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절'(5월1일)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재점화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에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모든 일하는 시민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노동절의 법정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5월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원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지만 법적으론 근로자가 아닌 셈이다.

    공무원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절을 기념일이 아닌 공휴일로 지정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노동절을 추가하면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관련법안들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공무원은 근로자 지위가 아니어서 수당 등에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데 이 또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선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름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62년 만에 명칭이 환원된 것이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