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와 함께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정 기한인 지난달 13일까지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달 1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이 변제돼 지난 8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이에 티몬은 지난 9월 영업 재개를 시도했으나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제휴 카드사와 관계기관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좌초됐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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