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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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유언으로 사위나 며느리가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올해 연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에 상속인 등의 배우자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상증세법상 상속에는 민법상 상속 외에도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 등이 포함된다. 부모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도 유증을 받은 경우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상증세법은 수유자가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직접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대신 자녀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유인이 존재했다.
세법은 이러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중 지분상당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유증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나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으로 한정돼 상속인인 자녀가 직접 주식 등을 보유한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반면 상속인의 배우자, 즉 부모의 입장에서 사위나 며느리가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위나 며느리가 운영하는 회사에 유증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러한 경우 해당 영리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부인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법인과 그 주주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로서 구별되므로, 부모의 유언의사에 반해 영리법인을 배제하고 자녀나 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에게 곧바로 유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직접 유증하지 않고 사위나 며느리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유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5년 8월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에 유증받은 영리법인의 주주나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5년 연말에 개정법이 통과되어 2026년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사위나 며느리가 운영하는 회사에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를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로만 확대한 것이다. 상속인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한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시부모 등 3촌 이내 인척 등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사돈관계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사돈집안 구성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한 유증 사례가 늘어날 것인지, 이 경우 세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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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 분야다. 각종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건 외에도,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금괴 도매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을 주요 업무로 맡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 외에도, 해외자산 관련 상속세, 자본거래,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대기업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신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유)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 분야다. 각종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건 외에도,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금괴 도매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 분야다. 각종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건 외에도,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금괴 도매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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