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관광객들 면전에 대고 모욕을 주는 것은 국가의 품격 문제"라며 소관기관인 경찰에게 엄정 단속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영업소 근처에서 지나치게 고음으로 방송해 업무 방해하는 것도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17 pcjay@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데 적정한 정도로 하면 되는데, 영업을 방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시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와 관련된 지시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며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도 혐중 시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응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지금 혐오 표현 현수막이 정말 문제"라며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방치해 놓지 않았나. 별 해괴한 걸 다 붙여 놓는데, 사실은 방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2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허용했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혐오를 유발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공익이 충돌할 경우, 그 경계를 정해야 된다"며 "정당이 붙인 거니까 아무렇게나 국민들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을 무제한으로 붙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인 틈새를 이용해 온 동네와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