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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단독]광주도서관, 숨진 4명 중 1명 광주시 발주 업체 직원이었다…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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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지난 15일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희생자 4명 중 한 명인 50대 김모 씨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이 잔해에 매몰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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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조사 중인 노동당국과 경찰이 숨진 4명의 근로자 중 1명이 광주광역시가 직접 발주한 업체 소속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23일 광주시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기계공사 관련 관급자재(자동제어)구매를 발주해 광주 지역 한 장애인복지회와 계약한 내용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앙일보

    지난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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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재난안전본부 등은 사고 직후부터 “매몰된 4명은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배관·철근·미장 관련 3개 업체 소속 작업자”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숨진 근로자 중 1명이 광주시가 직접 계약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가 발주한 자동제어 계약은 배관 관련으로 A장애인복지회에서 파견한 배관공 김모(58)씨가 도서관 신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붕괴 사고로 사망했다. 김씨는 매몰자 중 마지막에 수습된 근로자로 해당 현장에 출근한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옥상층(2층)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무너지면서 김씨를 비롯한 철근공 2명과 미장공 1명 등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노동당국은 이중 3명은 시공사가 하청한 업체 소속이며, 1명은 광주시가 계약한 업체 소속인 것을 확인했다.

    중앙일보

    지난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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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국은 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절차대로 업체를 선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광주시가 숨진 김씨를 파견한 업체와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항에는 ‘원청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뤄지는지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영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해당돼 지자체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단체장 첫 적용 사례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2023년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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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표도서관 조감도. 사진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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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광주시는 국민의힘 등이 “광주시 관계자들도 붕괴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해왔다. 광주시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누가 발주했는가’가 아닌, 현장을 실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이번 공사는 시공사가 공사 전반을 수행·관리했고, 현장에는 안전을 감독하는 책임감리가 배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당국과 노동계는 붕괴된 광주대표도서관이 공공건물인 데다 광주시가 직접 발주한 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상건 유정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원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에 따라 해당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면서 용역을 줘야 한다”며 “광주시가 이런 과정 없이 용역을 줬거나 점검 절차 등이 없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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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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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광주시가 광주대표도서관과 관련한 관급자재를 발주한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법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사고 직후에는 매몰된 근로자들의 구조가 우선이어서 하도급 업체 여부 등은 나중에야 파악했다”며 “배관 관련 업체를 광주시가 직접 계약한 것은 맞지만, 감리사가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 또한 감리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황희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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