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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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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정 기자]
    디지털투데이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진: 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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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엔씨소프트가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겜창현'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은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의도적·반복적 행위가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입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사내외 전문가들과 신중한 논의 끝에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당연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고객과 주주, 임직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향후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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