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