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사 전경.[영천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시의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려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증액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번 부동의 결정이 단순한 정책적 갈등이 아닌 예산편성권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증액된 일부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없거나 사전 행정절차가 미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는 특정 사업의 증액을 위해 기본경비나 경제산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된 다른 예산들이 감액되거나 중단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영천시는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은 존중하지만 예산 집행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은 집행부가 지는 만큼 이번 부동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 요청’이라는 입장이다.
영천시는 향후 해당 사업들의 준비 상황과 재원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경예산이나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정책과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