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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오메가엑스 휘찬,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증거 불충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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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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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강제추행 형사 사건에 대해 증거불 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에 따르면, 검찰은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 A 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기자회견을 열고 휘찬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스파이어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아이피큐와 휘찬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전체 원본 영상의 제출과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전체 원본이 아닌 6초, 9초, 11초 분량으로 편집된 파일에 불과하다”며 “해당 영상만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전체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으나 고소인이 응하지 않았고, 영상을 편집한 직원 역시 주요 참고인임에도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JTBC 엔터뉴스팀



    정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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