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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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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 단독주택 보유세, 내년엔 919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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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2.51% 오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내용이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각각 상승한다.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해 통보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3년 이후 3년째 오르고 있다. 서울(4.50%)이 전국 평균(2.51%)을 웃돌았고, 경기(2.48%)·부산(1.96%)·대구(1.52%) 등의 순이다.

    서울에선 용산(6.78%)·성동구(6.22%) 공시가격 상승률이 6%대로 지난해 대비(3%대) 배가량 뛰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약 919만원으로 올해 대비 14.2%(103만원) 오른다.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205㎡)은 약 265만원으로 9.1%(20만원) 늘어난다. 우 전문위원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보유세가 100만원 단위까지 오르는 곳이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주택은 몇십만원대로 상승하는 수준”이라며 “단독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보다는 보유세 상승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서울(4.89%)이 전국 평균(3.35%)을 웃돌았고, 경기(2.67%)·부산(1.92%) 등 순이었다. 한편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추가)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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