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반지하 밀집' 금천·영등포등 주거환경 개선 시급
재개발 속도… 토허구역 지정·투기방지 건축허가 제한
2022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이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최고 35층짜리 단지로 재탄생한다. 사진은 대림1구역의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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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서울시내 8개 지역의 반지하주택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44곳이 됐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금천구 독산동 1022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성북구 정릉동 16-179 △성동구 행당동 300-1 △마포구 신수동 25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은평구 신사동 300 등이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신사동 300번지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주택 비율이 73%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독산동 1022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동 250번지 일대는 70% 이상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의 반대가 높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에 대해 후보지를 취소하고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망원동 416-53번지 일대 자문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목적의 거래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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