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보택시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사우스콩그레스애비뉴 거리를 운행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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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과장됐고 광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30일 동안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가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 능력,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단, 테슬라의 제조·판매 면허를 30일 동안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수용하면서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가 광고에서 해당 용어를 시정할 기간을 60일 동안 부여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이날 이와 관련, "이번 결정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고객들은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판매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테슬라가 주행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힌 데 대해 캘리포니아주 DMV가 2023년 11월 문제를 제기, 제조·판매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2년 만에 나왔다.
테슬라는 DMV의 문제제기 이후 '완전자율주행 능력'이라는 용어를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라는 용어로 수정하고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할 때 운전자의 주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연간 65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전기차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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