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세관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합수단은 기각 처분서에서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의 근거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언론공지를 통해 공개 반발했습니다.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기각했다"며 "직접 증거인 마약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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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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