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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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차 임시회가 열리는데 상정 안건은 2개”라며 “22일 첫 번째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 전략을 이유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처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상정되는 두 법안은 민주당이 각각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법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핵심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 특별재판부를 두고, 전담 판사 후보 추천위원 9명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법원 외부 인사 추천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6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고, 추천위원회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 법원 내부 기구 중심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구속 기간을 현행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과, 내란죄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해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와 학계에선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특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법관회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추천위를) 구성할 때 과반을 넘진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내 강경파에선 수정안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이 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은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면권 제한 규정을 별도 특별법이 아닌 기존 사면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반법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란 외환에 대한 모든 사면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하면 대통령 고위 권한인 사면권을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라 오히려 논쟁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안의 목적 자체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위헌성이) 해소 안 된 법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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