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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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임에도 작년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재미교포로, 대한민국 영주권도 없다.
그는 같은해 6월 24일 다른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하는 등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작년 3월 최 목사가 여주 시국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방 목적과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구체적 사정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분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관련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총선에서 여주양평지역구 민주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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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목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최 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공익과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 것인데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9일 김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당사자로, 이듬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이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법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최 목사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여주=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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