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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민주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24일 처리” vs 국힘 “위헌소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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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
    野 “이 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매일경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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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으로,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은 3∼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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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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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의힘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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