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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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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접수

    주민등록 둔 실제 거주자 대상

    경향신문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안내서. 충남 청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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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은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규 거주자(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권·난민인정 증명서 등을,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와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도비 분담 비율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청과 접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며 “자격이 되는 군민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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