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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도로공사, 미납통행료 온라인 납부 가능 노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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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지자체 운영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 가능
    "순차 확대로 편의성 증진 계획"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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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 중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한 도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 이용 시 미납통행료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해당 운영사를 찾아 연락해야 조회·납부가 가능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유로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플랫폼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기존 5개소(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광안대로, 거가대교)에 더해 6개소(덕송내각고속화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수원북부순환로, 광주제2순환로, 산성터널, 천마터널)의 서비스가 확대된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3개소(제3연륙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을숙도대교), 1월 28일 1개소(만덕센텀고속화도로) 순으로 미납통행료 납부 서비스가 통합될 예정이다.

    미납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용 고객은 회원가입이나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후불하이패스카드나 EX모바일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통합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추가 수납된 미납통행료는 125억원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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