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이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 등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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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 등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 분야에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 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법 시행 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 장으로서 기본계획 수립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희생된 실험동물은 460만 마리에 달하며, 절반 이상은 마취제나 진통제 없이 독성물질 노출 또는 종양 유발 등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E등급 실험을 겪었다. 국내 E등급 실험 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하는 등 정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까지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며,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단계적 동물실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안 통과 시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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