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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경남도, 내년 어르신 기부 보청기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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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윤 기자]
    국제뉴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사진은 찾아가는 어르신 보청기 사후 관리 서비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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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가 내년 어르신 기부 보청기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경남도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해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명칭에서 '저소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

    지원 신청기간을 기존 45일에서 약 75일로 대폭 연장한다.

    최근 3년간 지원자의 청력상태를 종합 분석해 난청지원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정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사업은 예일이비인후과(마산 소재)의 후원과 경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복지사업으로 2023년부터 매년 120명의 어르신께 보청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3년간의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 내용을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도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노인담당부서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남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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