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반대 1인시위에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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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면서 "부당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 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전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나갈 방침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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