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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게임업계에서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가챠)이 미국에서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18일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까지 총 23개국의 게임 제도를 분석했으며 올해는 미국을 단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게임산업을 총괄하는 연방 전담 부처가 없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일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제의 상당 부분이 주 정부 단위에서 이뤄진다. 미국 시장을 노리는 우리 기업은 주마다 다른 기준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은 없다. 그러나 FTC가 기만적 행위로 판단하면 제재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도 미성년자 보호 미비 등을 원인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2000만달러(한화 약 29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생성은 아직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디지털 자산 상품의 광고 방식 등 미국의 다양한 제도를 담았다. 구글이나 애플 등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율 규제도 분석했다.
콘진원 관계자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제도적 변화를 파악해 국내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을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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