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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울산 중구 외국인 영유아도 어린이집 무상보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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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울산시 중구 의회 현판
    [울산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외국 국적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돕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족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료(올 하반기 기준 최소 28만원)가 전액 무상이지만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제외된다.

    또 울산 관내 유치원은 외국 국적 아동(3∼5세)에게도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혜택이 없어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중구의회는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 국적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도 부모 부담 필요경비 등을 포함해 보육과 교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정재환 구의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세를 내고 경제활동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모의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 내 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은 28명(올해 9월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재환 울산 중구의원
    [울산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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