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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화우, 내년 3월 시행 노란봉투법 정책대응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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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변호사. 사진=화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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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대응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지난 8월부터 매주 변호사들과 고용노동부, 국회 출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산업현장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비롯해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 향후 후속조치의 방향, 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정밀화학,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네이버를 비롯하여 제조·금융·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및 법무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발표자 한영태 변호사), 사용자 개념의 확대(발표자 우람 변호사),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발표자 이충언 변호사) 등 3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 후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홍성 노사관계법제팀장의 지정토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성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의 총평으로 구성됐다.

    경총의 김홍성 노사관계법제팀장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바로 사용자로 판단하고 이후 교섭과정 중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할 경우, 교섭거부와 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쟁의행위 시 정당성 문제 등 분쟁이 지속될 것을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성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창구단일화설의 타당성, 즉,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 교섭단위 참여와 정당성을 확인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실무 안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간주사용자의 교섭단위 규정의 신설 등을 제안하는 발제 취지와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노란봉투법 연구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이번 정책대응 토론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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