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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행안부장관이 예방대책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집행···사회재난대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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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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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이다. 이러한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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