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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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경찰청장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적극 진압하지 않고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오는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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