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선고는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입니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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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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