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구속 상태서 직접 참석
피고인 측 "이득 취한 적 없어…선의 이용당한 것"
"특검 수사개시권 없이 별건 기소" 공소기각 요청도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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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구 전 대표는 이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섰다.
구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일부 공시와 전환사채 매각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구 전 대표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주식 거래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며 “어찌 보면 선의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개시권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별건으로 수사개시권 밖의 사건을 기소해 공소기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함께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의 사건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구 전 대표는 당시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등과 공모해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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