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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운 기자 =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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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법상 내·외환의 죄 및 군형법상 반란의 죄와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키로 히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쾌하고 모욕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오는 24일 법 통과를 예고하자마자 대법원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저의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까지) 처리하겠단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국회 본회의가 22일 오전 10시 개의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의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됐다. 가만히 있던 대법원이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갑자기 내란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내란전담설치법을 논의해 온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도 "지금으로선 조희대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며 "법안은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는 내·외환· 반란죄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이 담겼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발표가 나온 뒤 여당의 한 법사위원도 "대법원이 하는 일은 신뢰할 만한 여지가 없어서 국회의 입법 추진 일정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법사위원 역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계는 무작위 원칙을 강조하더니 정작 윤석열·김용현 관련 사건은) 지귀연(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배당하지 않았나"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조희대가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의심했다.
법사위 소속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된 지 322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들고나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침대축구(더딘 재판 진행)를 방조한 조희대 대법원이 이제 와서 예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굼뜬 사법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바깥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내란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소식을 접하고 매우 모욕당한 기분이다. 진작 결정했어야지 지금껏 (내란재판부설치법에 대해) 위헌 타령을 하다가 갑자기 하겠다는 것이냐"며 "결국 입법부의 판단에 대해 영향을 미치겠단 정치적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 이에 비춰보면 그간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예규의 내용을 보면 내란죄 등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으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집중심리, 신속한 사건처리, 통일적 사건처리 등 전담재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법률위원장은 "예규는 대법원 내부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법원이 언제든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이 갖는 지속·안정·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번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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