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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소액주주들 임시 주총 요구? 셀트리온 "법적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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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불가능
    "기본적 증빙 서류 보완하면 지체없이 임총 열 것"


    [파이낸셜뉴스] 셀트리온은 18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관련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주주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셀트리온은 공지를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있으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주주 전체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액주주 비대위는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회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지난 2일 비대위 대표자들과 1시간 이상 면담을 진행하며 회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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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은 해당 면담에서 △적법한 소집 청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총을 소집할 의사가 있다는 점 △다만 이번 청구는 관련 법령과 판례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요건 검토 없이 임의로 소집에 응할 경우 주주평등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1.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비대위 측은 발행주식 총수의 1.71%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31일과 9월 30일 기준 주주명부 및 위임장만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는 소집 청구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면담 전후로 비대위 측에 소유자증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당일까지도 관련 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집 청구를 거부하고 주주 의사를 무시했다는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대위가 기본적인 증빙 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회사는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이번 소집 청구에 포함된 안건 가운데 적법한 사항은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함께 강조했다. 회사 측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올해 주주환원율은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3개년 평균 목표치 40%를 수배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비과세 배당과 현금 배당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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