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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美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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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상·하원 조율안이 도출된 이후 지난 10일 연방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상원 문턱도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게 됐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으로 승인되는 예산을 사용할 때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는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 또한 달렸다.

    이번 NDAA에는 유럽에 주둔한 미군도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감축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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