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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일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나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야마가미의 성장 환경이 불우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성인이었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현장에는 약 300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의 수제 파이프 총은 여러 발의 탄환이 한 번에 발사돼 살상 능력이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어 매우 위험하고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판의 최대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관련 활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하는 등 그의 범행 동기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야마가미의 변호인 측은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심취해 1억 엔(약 64만 달러)을 헌금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이 났고 이에 대한 원한이 범행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1991년에 해당 종교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인은 2005년에 자살을 시도했고, 그의 형은 2015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경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사제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1억 엔(약 9억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헌금을 바쳐 가정이 파탄 나 앙심을 품은 끝에 교단과 가까운 사이였던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밝혔다.
야마가미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이뤄진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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