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계엄군의 임무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조직 내 최고책임자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단 조 청장의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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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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