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 즉시 중단해야"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 |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자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대해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EU 규제당국이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중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시의 현장 조사'를 진행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터무니없고 명백히 표적화된 차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EU가 중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FSR 조사 도구를 신중하게 사용해 EU 내 기업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EU 규제당국이 최근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이달 초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테무 유럽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한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집행위원회가 FSR에 따라 EU 내 전자 상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한 회사의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점검했음을 확인한다"고만 밝혔다. 테무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가 역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역내에서 경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EU는 역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 보조금은 세금 감면 또는 우대뿐만 아니라 무이자 대출 및 저금리 금융 등도 해당한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 12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150유로(약 26만원) 이하 저가 소포에도 개당 3유로(약 5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쉬인과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대변인은 중국이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산업용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간 유효한 '일반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서방 언론의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희토류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 이후 중국 당국은 중국 수출업체에 정책 홍보를 실시했고, 관련 수출 및 준수 경험이 축적돼 일부 중국 수출업체는 이미 일반 허가 신청의 기본 요건을 초기에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 수출업체 중 일부가 제출한 일반 허가 신청서를 수령하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이 내년 1월부터 16년 만에 철강 품목(약 300개)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시행하는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주요 목적은 철강 제품 수출의 모니터링 통계 분석을 강화하고 수출 제품 품질을 추적하는 것"이라며 "관련 관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수출 수량과 기업 경영 자격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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