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최대 5배까지 손배…국힘 "국민 단속법" 반발 속 표결 불참
2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국힘 필리버스터 시 23일 처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2025.12.18. kgb@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정금민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이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단체에선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 각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은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인 경우 각하 판결 시 공표를 명령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단속법", "정부 방향성에 따라 혐오 표현 여부가 규정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사실상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무엇을 허위조작 정보로 보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CP OUT'(중국공산당 나가라), '양키 고 홈' 중 어느 것이 혐오 표현인가"라며 "정부 방향성 따라 혐오 표현 여부가 규정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안 처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자는 법"이라며 "(일각에서) 유튜브 등 온갖 미디어를 통해 허위 조작정보를 전달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지 않냐"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늘 윤석열 내란수괴가 극우 청년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런 헛소리, 허위 조작정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면 이 법안은 23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공정성 보장' 문구를 삭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 개념을 없앤 '방송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now@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