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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 하이난 전역 '봉관' 공식 개시…무관세·세제 혜택으로 국제 무역 거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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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하이난성 칭란항 [사진=연합뉴스·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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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최남단 하이난성 전역을 중국 본토와 분리된 특별 세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봉관(封關)’ 운영을 18일 공식 개시했다. 무관세 확대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하이난을 홍콩과 같은 국제 무역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민일보 온라인판 인민망과 신화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이난성 정부는 이날부터 섬 전체를 독립된 특별 세관구역으로 운영하는 봉관 체제에 들어갔다. 봉관은 하이난섬을 하나의 자유무역항으로 관리하며 통관·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민망은 “하이난성 봉관 운영은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특별 개방 자유무역구’의 본격 출범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봉관 운영은 ‘1선 개방, 2선 관리, 도내 자유’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하이난과 외국 간 무역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중국 본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하이난과 본토 간 거래는 엄격히 관리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부에서는 생산·물류·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수입되는 상품 가운데 수출입 제한·금지 목록이나 수입세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관세 적용 품목은 기존 1900개에서 6600개로 늘어나며, 전체 수입품 중 무관세 품목 비중도 21%에서 74%로 확대된다.

    신화통신은 봉관 첫날 원유, 의료기기, 항공부품, 식품 원료 등 5억위안(약 1050억원) 이상의 무관세 상품이 하이난으로 수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난으로 수입된 외국 상품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될 경우에는 ‘2선 관리’ 대상이 돼 기존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수입 원자재를 포함하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30%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본토 반출 시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예컨대 외국산 커피 원두나 화장품 원료를 하이난에서 가공해 부가가치가 30% 이상 늘어난 경우 완제품은 무관세로 중국 본토에 판매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중국 본토에서는 제한된 일부 서비스업 분야가 하이난에서는 허용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본토(25%)보다 낮은 15%로 적용한다. 경영진과 기술 인력에 대한 개인소득세도 우대한다.

    중국 당국은 봉관 운영과 무관세 범위 확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둔화와 수요 감소로 회복되지 못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4% 줄었다.

    봉관 운영 개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한 의지로 추진해온 하이난 자유무역항 프로젝트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2018년 4월 하이난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식에서 이 구상을 공식화했으며, 지난달 하이난 방문 당시에도 봉관 운영 준비를 강조했다.

    봉관 개시일로 12월 18일을 택한 것도 개혁·개방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18일 열린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했다.

    이날 하이난 하이커우시에서 열린 봉관 개시 행사에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했다. 허 부총리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공산당 중앙이 국내와 국외 두 가지 정세를 고려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자 내린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했다.

    허 부총리는 이어 “섬 전체 봉관 운영을 계기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중국 신시대 대외개방을 선도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류소현 기자 soh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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