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칼럼에서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까다로운 쟁점은, 하나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이라는 두 가지 법적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설가가 자신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제작에 깊이 관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영화는 소설의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소설가와 감독의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의외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 하나의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동시에 2차적저작물로도 성립할 수 있을까?
병존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견해에 따라 특별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B)가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갑(甲)과 을(乙)의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영화(B)를 창작함에 있어서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 즉 갑(甲)과 을(乙) 사이에 주관적으로 '공동 창작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공동의 창작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영화(B)는 원저작물인 소설(A)의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甲과 乙을 공동저작자로 하는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즉, 갑(甲)이 을(乙)에게 자신의 저작물인 소설(A)을 단순히 원저작물로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2차적저작물인 영화(B)는 을(乙)의 단독저작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갑(甲)이 소설(A)을 단순히 원저작물로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을(乙)과 함께 공동감독을 하는 등 영화(B)의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영화(B)는 소설(A)에 대한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갑(甲)과 을(乙)의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갑(甲)은 소설에 대한 원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2차적저작물인 영화에 대하여는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게 됩니다.
결국 2차적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 병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의 문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히 별도로 논의할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 사안은 별도의 특별한 법리가 아니라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최근, 웹소설의 드라마화, 웹툰의 영화화가 활발해지면서 원작자가 각색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구조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각자의 역할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정해두지 않으면, 완성된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 배분은 물론 후속 2차 저작물 제작 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원저작물 활용 및 2차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권리관계 설정 등 저작물 활용 계약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작자가 2차 창작에 참여하는 복합적인 협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저작권법 전문가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저작권에 이해가 깊은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계약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전략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시합니다.
원저작물 활용 저작권 계약, 2차적저작물 여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법률 상담 신청하기
-법무법인 비트 TIP팀 더 알아보기
글 : 법무법인 비트(sungho.choi@veat.kr)
ⓒ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 중화권 전문 네트워크' 플래텀, 조건부 전재 및 재배포 허용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