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관내 17곳서 일제 단속 실시…적발 사례 속출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한 18일 오후 8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는 음주단속 개시 3분 만에 감지기가 울렸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 |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에서 내린 건 30대 남성 A씨. 그는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전날 야간에 일을 한 뒤 아침에 술을 먹고 줄곧 잤다"며 억울한 듯 말했다. 아침에 마신 술이 덜 깨고 차량을 몬 숙취 운전자였다.
A씨는 규정에 따라 경찰관이 건넨 음용수 200㎖로 5차례 입을 헹궈 잔류 알코올을 씻어낸 뒤 음주 측정기 불대를 불었다.
측정기에 뜬 숫자는 0.116%.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넘긴 수치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음주 측정기에 기록된 면허 취소수치 |
A씨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오후 8시 10분께. 이번에는 반대편 도로에서 음주 차량이 적발됐다.
겁에 질린 듯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는 곧바로 음주 사실을 인정한 뒤 "술을 마시고 안산에 있는 집으로 운전해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1㎞ 남짓 떨어진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권역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지점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유흥가, 스쿨존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 17곳이다.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
이번 단속은 32개 경찰서뿐 아니라 고속도로순찰대와 경기남부청 교통순찰대까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순찰차 68대와 경찰관 110명 규모로 실시됐다.
이날 단속은 지난 16일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미리 공지됐으나, 단속 시작 직후부터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속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상시 단속과 언론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이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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