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고 항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이 전 부지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고 수원지법은 신청 13일 만에 기각 결정했습니다.
#검찰 #이화영 #기피신청 #항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