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반드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하는 제도다. 기부금 공제의 투명성과 기부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기부금 단체가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기부 단체로부터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 직접 등록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이미 일부 종교 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년도 기부금 3억원 이상 단체에 한해 의무화한 것이다.
물론 기존에 하던 것처럼 기부금 단체로부터 종이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도 연말정산은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가 전자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 별도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계도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 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이라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서도 “현장 점검 결과 규모가 작거나 고령의 직원만 있는 단체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파악했다. 기부금 단체나 기부자 모두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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