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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세탁기-車부품까지 ‘탄소국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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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알루미늄 완제품까지 확대

    과세 범위 180종으로 넓히기로

    국내 가전 수출업체 부담 가중 우려

    동아일보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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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하는 유럽연합(EU)이 적용 대상을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전 수출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제조되는 수십 가지 제품들에 환경 부담금을 확대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을 1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기존 안에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재료에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완제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EU는 개정안을 통해 건설 자재, 기계류 등 철강,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제품 안에 배선, 실린더 등이 들어 있는 세탁기 등 가전 제품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과세 회피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탄소 배출량 축소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이 속한 나라의 제품에 기본 탄소 배출량도 적용하기로 했다.

    CBAM는 세계 최초로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세다.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이미 유럽 산업계는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탄소 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등 비(非)EU 국가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를 도입했다. EU는 탄소국경세로 연간 14억 유로(약 2조43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 판매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고 탄소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단 국내 기업들은 폴란드 등 유럽 내 생산기지에서의 세탁기 생산을 늘려 탄소국경세를 우회하는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전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 해도 EU산이 아닌 철강을 이용한다면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차체부, 변속기, 엔진 부품 등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의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방제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엔진 부품, 브래킷 등 소형 부품 등은 여전히 한국에서 유럽으로 직수출되고 있다”며 “중장기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탄소국경세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환경세. 유럽연합(EU) 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EU 밖에서 생산된 수입품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EU는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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