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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中企전용 티커머스 꼭 필요" 대통령 앞 호소…채널 신설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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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도 "절박함이 전달될 것" 화답

    "새 먹거리 창출" 공영홈쇼핑, 홈앤쇼핑은 강하게 원하는 중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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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T-commerce) 채널 신설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사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중기 전용 티커머스 이슈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김영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열심히 할 능력이 있다. (티커머스가) 꼭 되게 해달라"며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쟁 중인 사항이라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절박함이 전달될 것"이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정책 검토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심 사안으로 다시 부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티커머스는 '텔레비전(Television)'과 '상거래(Commerce)'를 결합한 개념으로, TV를 통해 상품 정보를 시청하면서 리모컨 등으로 즉시 구매가 가능한 양방향 홈쇼핑 방식이다.

    라이브 방송 중심의 기존 TV홈쇼핑과 달리 녹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보다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량 물량과 고정 편성이 필요한 라이브 홈쇼핑과 달리 티커머스는 소량 생산·비정기 공급이 많은 중소기업 상품도 부담 없이 노출할 수 있어서다. 반복 송출이 가능해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는 7개 라이브 TV홈쇼핑 사업자가 운영 중이지만, 이 가운데 티커머스 채널이 없는 곳은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두 곳뿐이다.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분 32.8%를 보유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다.

    두 회사 모두 설립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에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중기 전용 티커머스 채널의 적합한 사업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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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티커머스는 상품 숫자와 편성 시간에 제약이 없어 중소기업을 위한 최적의 판매 플랫폼"이라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 티커머스 채널이 없다는 점은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가 신설된다면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판로 확보 기회를 넓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기전용 티커머스 신설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기존 홈쇼핑 업계와의 경쟁 구도, 규제 완화 논란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중소기업 전용 채널이라는 취지에 맞는 운영 기준과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운영의 투명성도 과제로 꼽힌다. 특정 기업이나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입점 기준과 편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심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신설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홈쇼핑 재승인 제도 개선과 티커머스 규제 체계 정비, 신규 채널 승인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소비 부진 속에서 중기 전용 티커머스가 생긴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던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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