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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경기 부천시의 청년 탈모 지원 조례 시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정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조례는 2년 이상 부천에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8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탈모 치료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조례 시행이 미뤄졌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협의 진행 지연 이유로 부산 사하구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 거절 사례를 꼽았다.
2023년 부산 사하구가 탈모 환자 치료제 구매 비용을 지원하려 했으나 복지부는 "현금성 복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언급하면서 부천시의 청년 탈모 지원 조례 시행 가능성에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적절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청년 탈모 지원 조례 시행을 위한 복지부와의 첫 협의를 이달 중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 조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했던 손준기 부천시의원은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탈모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며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내년에는 반드시 조례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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